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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금의 종류

세금은우리의 일상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소비가 이뤄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사업을하거나월급을받아소득이있으면소득세를 내야 하고, 번 돈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등록세를내야한다.
집이나자동차를가지고있으면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를내야한다.

물건을사거나음식을사먹으면그요금에부가가치세가포함돼있고, 가전제품을사면특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 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돼 있어 우리가알지못하는사이에도많은세금을내고있다.

세금은우리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데도우리는 세금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있는세금에는어떤것이있으며, 세금이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해야하는지등에대하여알아보고자한다.

세금은 크게 중앙 정부에서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와지방자치단체에서부과·징수하는지방세로나뉘어진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국세가 14종, 지방세가 17종으로총 31종이다.

세금은 크게 중앙 정부에서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와지방자치단체에서부과·징수하는지방세로나뉘어진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국세가 14종, 지방세가 17종으로총 31종이다.

국세 종류

▶소득세
연도중에 종합 소득(이자 소득, 배당 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있거나부동산을양도하고 양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
확정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다.
다만, 근로소득자는매월급여를받을때소득세를미리뗀후연말에정산을하며, 이자나배당을받을때도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법인세
법인의소득에대해내는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내는 세금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분은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분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관할세무서에신고·납부해야한다.

▶상속세
사망으로인해재산을상속받게 될 때 내는세금이다. 단, 상속 재산 가액이 5억원(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신고ㆍ납부해야한다.

▶증여세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내는 세금이다.
증여받은 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억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천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초과할 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이 외에도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에는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부당이득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있다.

▶관세
국세중관세는관세청(세관)에서부과ㆍ징수하고있다.

지방세 종류

▶취득세
부동산을 매입하면 30일 이내에 취득 가액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신고ㆍ납부해야한다.

▶등록세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때는 취득 가액의 3%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취득 가액의 5.8%를 취득세와등록세등으로내야한다.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7월 16∼7월 31일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세청 기준 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재산세 과세 기준액 계산시 적용하는 가산율(현재 2~10%)을 대폭 인상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산율은 12월까지결정하여 2003년부터적용할예정이다.
참고로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안은4~30%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4억원인 아파트의경우재산세가약3만원정도증가될전망이다.

▶종합토지세
매년 6월 1일현재토지를소유하고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10월16∼10월 31일이다.

▶자동차세
자동차소유자에게부과되는세금으로1년에두번부과된다.
1기분은6월16∼6월30일까지, 2기분은12월16∼12월31일까지납부해야한다.

▶기타 지방세로는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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