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은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등록 절차이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국세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할 수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세청 직영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본인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사업장 소재지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이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데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신뢰성이 높아지며,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신청방법

  1. 공통
  • 사업자등록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2. 사업장 소재지 관련 서류

  • 임대 또는 전대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
  • 운수업 : 차량등록증과 운송사업허가증(or위수탁계약서) – 이외 :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3. 인허가 업종인 경우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 식당, 미용실, 학원, 공인중개사, 식품제조업 등

4. 비용 : 무료

5. 발급처
1)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2) 온라인(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URL

법인사업자 등록방법 : 안내 URL 참고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5분만에 신청하기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유의사항은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한다.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클릭한다.


● 사업자 등록 업부 구분 선택

● 인적사항 소재지등 입력

업종선택하기
새로운 창이 나온다.
업종코드 오른쪽에 검색을 클릭한다.
업종코드목록조회 화면이 뜬다.
업종 코드를 입력하시거나 업종명을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
해당되는 업종을 더블클릭해주세요.
등록하기를 클릭하세요.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에 리스트가 나옵니다.
체크 해주시고 업종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해당되는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표시된 것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아래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시고 아래에 저장후다음을 클릭해주세요.

● 제출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하고 2인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합니다.

또 신고업종에 한하여 허가증, 신고필증, 등록증 사본도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해주세요.

첨부하실 서류가 있다면 파일을 올려주시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첨부파일은 PDF파일, 이미지파일(JPG, PNG, GIF, TIF, BMP)형식으로 첨부해주세요.

● 다음을 클릭하시면 유의사항이 나오고 사업자등록신청이 완료된다.
신청후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고 사업자 등록증 원본 수령을 원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