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 인상 특징(지방직 포함)

2024 공무원 봉급표(2.5% 인상)

9급 1호봉 공무원 봉급 6% 인상(기본 2.5%+ 추가 인상 3.5%)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30,000원 추가 지급

재난· 안전 분야 상시 공무원 80,000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재난 현장 발생 근무 공무원 수당 월 8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40,000원 인상

담임 교직 수당 13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50% 인상

교정직 공무원 수당 170,000원에서 200,000만 원으로 30,000만 원 인상

수의직 공무원 수당 15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50,000원 인상

대통령 봉급 : 2억 5493만 3천 원, 국무총리 / 1억 9763만 6천 원, 부총리, 감사원장 / 1억 4952만 4천 원, 장관 / 1억 4533만 2천 원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직무
등급호봉
1급2급3급4급·6등급5급·5등급6급·4등급7급·3등급8급·2등급9급·1등급
14,367,6003,931,9003,547,4003,040,4002,717,0002,241,5002,050,6001,913,4001,877,000
24,520,7004,077,8003,678,6003,164,5002,826,7002,345,7002,125,4001,963,0001,897,100
34,677,7004,225,6003,813,8003,290,7002,940,8002,453,2002,209,0002,019,8001,925,200
44,838,2004,374,8003,949,9003,419,8003,059,2002,563,1002,302,4002,084,3001,961,600
55,002,6004,526,1004,088,3003,550,7003,180,8002,676,3002,408,1002,163,6002,006,700
65,169,0004,677,6004,228,0003,682,9003,304,8002,792,6002,516,4002,263,4002,061,100
75,337,9004,831,1004,369,4003,816,2003,430,7002,909,3002,625,3002,363,5002,133,300
85,508,1004,984,4004,511,1003,950,2003,558,2003,026,3002,735,1002,459,9002,220,800
95,680,9005,138,7004,654,0004,084,7003,686,1003,143,7002,839,5002,551,7002,304,500
105,854,6005,292,9004,796,8004,219,0003,814,9003,253,8002,939,1002,638,7002,385,100
116,027,9005,447,9004,939,9004,354,5003,935,3003,358,2003,033,1002,722,8002,461,800
126,207,1005,608,2005,088,2004,482,0004,051,4003,461,0003,125,4002,805,0002,538,300
136,387,3005,769,4005,226,0004,601,2004,161,6003,557,7003,213,1002,884,0002,611,500
146,568,0005,915,4005,354,0004,712,5004,264,3003,649,0003,296,8002,959,6002,682,600
156,725,8006,050,0005,471,9004,817,3004,361,4003,736,8003,376,9003,032,1002,750,600
166,866,1006,173,3005,581,8004,916,2004,452,7003,819,0003,452,5003,102,2002,816,300
176,990,4006,286,8005,684,0005,008,0004,538,6003,897,5003,525,2003,167,6002,880,600
187,101,1006,390,6005,779,0005,093,7004,619,7003,971,7003,594,7003,230,9002,940,300
197,200,2006,486,5005,866,8005,173,8004,696,1004,042,1003,660,2003,291,8002,999,200
207,289,1006,573,9005,949,1005,248,6004,767,8004,108,3003,722,5003,349,8003,055,200
217,371,0006,653,9006,025,3005,318,5004,835,1004,172,0003,782,0003,405,2003,108,200
227,443,9006,727,3006,095,8005,384,1004,898,4004,231,9003,838,1003,458,4003,158,900
237,505,6006,794,4006,160,9005,445,7004,958,2004,288,1003,892,5003,509,0003,207,400
246,849,3006,221,8005,503,8005,014,0004,341,7003,944,0003,557,9003,253,900
256,901,7006,271,6005,556,8005,066,8004,392,6003,992,8003,604,3003,298,200
266,319,3005,601,8005,116,5004,440,8004,039,7003,649,2003,338,300
276,363,5005,643,2005,157,8004,486,5004,079,2003,686,7003,372,800
285,682,9005,197,4004,524,9004,116,1003,722,8003,406,000
295,233,8004,560,7004,151,8003,757,0003,438,100
305,269,1004,596,2004,185,9003,790,0003,469,200
314,629,0004,217,9003,822,1003,499,900
324,660,000

비고 :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1.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 2.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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