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중위소득,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이나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 + 기타소득
기본공제액: 110만원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5,300만원 ~ 1억 3,500만원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회원권 가액은 100% 환산
이렇게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다양한 복지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됩니다.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합니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확인 등 각종 복지 정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70%(1,361,240원), 부부가구 기준 중위소득 80%(2,608,095원)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수준은 국민의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하므로 정부의 복지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가구의 특성과 실제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생계급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 수준인 경우 지급. 최대 1,833,572원(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 수준인 경우 지급. 1종(근로무능력자)은 본인부담 최소화, 2종은 본인부담 10~15%
주거급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수준인 경우 지급.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최대 646,000원, 6~7인 가구 기준)
교육급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인 경우 지급. 학생 1인당 461,000원~727,000원 지원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 없을 것. 단, 생계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특성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024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7원) 이하이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차상위계층 확인 절차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
소득재산 조사 후 보장결정
결정 통지서 수령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정부 부처별 다양한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지자체 및 민간 자원 연계
주거비 지원(서울시 주택바우처)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을 통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복지로’를 통해서라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복지서비스,
민원서비스,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제공 주요서비스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첫만남이용권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
(아동 ‧ 청소년) 교육비지원, 아동급식, 청소년특별지원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저소득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산형성지원
(노년 ‧ 한부모 등)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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