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연체정보 등록 여부와 총채무액을 확인하는 방법

살다보면 대출을 받아 제때 상환을 하지 못해 몇칠 몇달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금융사에서 전화 문자등 독촉이 오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세월이 흘러 본인의 신용점수나 본인 앞으로된 대출 채무액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본인의 채무액을 확인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 설명 그리겠습니다.

연체 등록 기준

단기연체 등록 기준

개인: 연체금액 10만원 이상,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개인사업자: 연체금액 10만원 이상,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또는 원금잔액 5만원 이상, 연체기간 10일 이상
법인: 원금잔액 5만원 이상, 연체기간 10일 이상

장기연체 등록 기준

대출원금 및 이자를 3개월 이상 장기연체할 경우
약정기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함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정보가 등록됨

등록 기간
단기연체: 최대 3년간 기록 보관
장기연체: 상환 후 5년간 기록 보관

미치는 영향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제한,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카드 정지 등)
따라서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연체 정보가 최대 3~5년간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어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연체정보 등록 정보와 총채무액을 확인하는 방법

먼저 연체정보 등록 여부는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시중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NICE지키미(www.credit.co.kr)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원 ARS ☎ 1544-6640으로 전화하시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을 방문하시면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까운 거래 금융기관 대출창구 에서 현재 등록 중인 신용정보 현황은 확인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 조회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편을 통해서 조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용정보 열람 우편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신분증사본, 인감 증명서(최근 3개월 내, 신청서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등 구비서류를 동봉하셔야 합니다.

②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표상의 채무금액은 현재 대출잔액(원금기준)이므로 이자 등을 포함한 정확한 채무금액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총채무액을 확인하는 방법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합니다.
개인신용정보에는 금융기관별 대출 잔액, 신용카드 연체금액 등 채무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운영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개인채무정보를 조회합니다.
본인인증 후 보유 중인 전체 채무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서 채무내역을 제출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모든 채무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통해 총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잔액과 신용카드 연체금액 등을 조회합니다.
이렇게 공인된 기관을 통해 본인의 전체 채무내역을 확인하면 정확한 총채무액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에도 반드시 총채무액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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