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양도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개념

  1. 매도:매매를 매도자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매매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563) 매매의 결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러한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민법 §568)
  2. 교환:민법상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
    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한편,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민법의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567, §596,
    §597)
  3.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부동산 등 금전 외의 양도 가능한 재산으로서 회사의 설립 시
    또는 신주발행 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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