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궁금해요?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종목별 지분율이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2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 1. 1. 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0억 원
    이 경우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국기법상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및 친족,경영지배관계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며,최대주주6)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으로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연도별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요약

보유 주식이 아래의 기준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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