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중최대주주 판정 시 보유지분을 합산하는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2023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나, 대주주 중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기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원칙적으로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국기법 §2, 20호)

  1. 친족관계
    ①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②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③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친생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④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경제적 연관관계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에는 적용 배제

경영지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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