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

대주주 판정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대주주 판정기준일은 주식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되, 지분율 기준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 취득일 이후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기

대주주 판정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분율 기준
주식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 취득일 이후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2) 시가총액 기준
항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점

2023.8.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12월말 법인(사업연도 1.1.~12.31.)은 2022.12.31. 3월말 법인(사업연도 4. 1. ~ 3. 31.)은 2023. 3. 31.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 휴일등으로 최종시세가액이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합니다.

기타 대주주 판정 시 유의할 사항

주식등을 대여한 경우,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경우, 연도 중에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등 대주주 판단시 유의사항

1) 주식등 대여 시 대주주 판단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시 대주주 판단
거주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3) 연도 중에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방법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판단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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