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될까?

비상장주식등과 마찬가치로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주식의 개념
외국법인이 발행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과 국내법인이 발행하고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해외에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TF(Exchage Traded Fund)의 개념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성격을 갖는 금융투자상품

  • 인덱스펀드 :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KOSPI 200과 같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쫒아가도록 구성한 펀드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국내주식과의 차이점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도 국내주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10 ~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주식과 달리 20%(중소기업 주식은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예정신고 의무없이 확정신고 의무만 부담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소득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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