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나 임원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고,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개인사업자 중에는 세 부담을 덜려고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 자금을 맘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일한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와 상여를 받을 수 있고,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급여와 퇴직급여, 배당을 수령할 때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할 때는 소득세와 법인세 간의 세율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법인에 축적된 자금을 찾아갈 때 납부하는 소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급여와 배당보다는 세 부담이 적은 퇴직급여

그러면 급여와 배당, 퇴직급여 중 어느 쪽이 세 부담이 적을까?
급여와 상여는 근로소득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배당소득도 많으면 종합과세가 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한 해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2,000만 원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한다.
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최고 세율이 45%(지방소득세 별도)나 된다.

퇴직소득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세 부담이 훨씬 적다.
급여와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지만,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하기 때문이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입사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소득으로 근무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금액이 커진다.
그런데 퇴직급여를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면 장기 근속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다.
한 직장에서 장기간 일하면 퇴직급여가 커지고, 여기에 누진세율(6~45%,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면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없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연분연승年分年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연분’이란 퇴직금을 근무기간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이렇게 퇴직소득을 근무기간으로 안분按分하면 금액이 적어져 누진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그런 다음 다시 근무기간을 곱해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것이‘연승’이다.

퇴직소득에는 각종 공제 혜택도 많이 주어진다.
근속연수에비례해 퇴직급여 중 일부를 공제해 주는 ‘근속연수 공제’가 대표적이고, ‘환산급여공제’도 있다. 과거에는 퇴직급여의 40%를 일괄 공제해 줬지만,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하고, 퇴직급여 크기에 비례해 공제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환산급여공제’를 도입했다.
이처럼 분류과세, 연분연승 그리고 각종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가볍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30~40% 줄일수 있다.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

급여와 배당보다는 퇴직급여에 대한 세 부담이 적다면 퇴직급여를 많이 받는 형태로 임금 제도를 바꾸면 될 것이다.
그런데 대표이사나 임원이라고 해서 별다른 제한 없이 퇴직급여를 받 을 수 있는 걸까?
이와 관련해서는 법인과 개인 입장에서 모두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 입장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얼마만큼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해당 법인의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전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 규정이 없으면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10%에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최소 1개월 단위로 계산)를 곱해 나
온 금액만큼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퇴직 임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퇴직급여로 받았다고 해서 전부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은 아니다. 퇴직급여라고 해도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수령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퇴직소득 인정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수령한 퇴직급여는 별다
른 한도 없이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직 지급 규정이 없는 법인은 규정을 만들고, 이미 만들어둔 규정이 있는 회사는 지급 한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 규정을개정했다.
그러자 과세 당국은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과는 별도로 임원 퇴직소득 인정 기준을 정해 2012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그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소득 인정 한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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