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 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홍모 씨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을 해 보니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졌다.
확인해보니 구청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떼어간 것이다.
자동차 유리창에는구청에서붙이고간안내문이끼워져있었다.

홍씨는 그동안 구청으로부터 몇 차례 자동차세가 체납되었으니 납부하라는 독촉은 받았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세금을 못 내고 있었다.
이웃 주민들 보기가 창피해 홍씨는 다음날 곧바로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찾아다달았다

세금은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납부 기한까지내지않으면다음과같은불이익을받게된다.
첫째,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일정액(통상 20∼40%)의가산세를붙여서납세고지서를발부한다.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까지가산금이부과된다.

둘째, 세금을 체납하면 징수 기관에서는 체납 세액을징수하기위해체납자의재산을압류한다.
그래도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체납세금을충당한다.

셋째, 일정횟수또는일정금액이상의세금을체납한 때에는 허가의 취소, 출국 금지, 여권 발급의 제한,체납 자료의 신용 정보 기관 제공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실제로출국금지된사실을모르고공항에나갔다가 출국을하지못해창피를당하는사례가종종있다.

억울한 세금!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고지서를받아보면억울하다고생각될때가있다.
이런 경우 부당하다고 해서 내지 않고 방치하면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은불이익을당할뿐만아니라법적인구제절차도받을수없는상황에처하게된다.

국세의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 구제 제도가 있으므로 고지된 세금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이를 적극 이용해부당한세금을구제받도록한다.

국세청에서는세금상담만을전문으로취급하는 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를운영하고있다.
전국어디서나 1588-0060으로전화하면 시내통화기본요금만을 부담하고(휴대폰의경우는전액본인부담)

전문상담요원으로부터상세하고정확한상담을 받을수있으며,인터넷을이용해상담을 받고자하는경우에는국세청홈페이지의
‘전화세무상담센터’를클릭하면 기존의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궁금한사항을 문의할수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국세와 관련된 모든 애로사항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해 다음과 같은 납세자의고충을처리해주고있다.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공부상으로는 3년 미만 소유한 것으로 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취득 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체납 세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당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 당한 경우
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에의한권리구제제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 청구를 해도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같은법에의한권리구제제도를이용할수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 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 청구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 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해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 소송

법에 의한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이 기간을 지나서 불복을 청구하면 아무리 청구 내용이 타당하더라도 심리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반드시지켜야한다.
지방세의 경우도 소명 자료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관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으며, 법에 의한 권리 구제 제도도 국세의 경우와 비슷하
므로 세금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하면된다.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도 너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막상 문의하려 해도 마땅한 곳이없다. 이럴 때 국세청이나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
국세청에서는 세금 상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시내 통화 기본 요금만을 부담하고(휴대폰의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 전문 상담 요원으로부터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전화세무상담센터’를 클릭하면 기존의 상담 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싶은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지방세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방문해인터넷으로상담받을수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