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 가입시 유의사항

설령 연금계좌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금융회사의 마케팅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정부의 홍보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이라는 말을 가끔은 들어 봤을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필수 아이템이 된 연금계좌, 그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노후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세무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계좌란 무엇인가?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게 될 연금계좌는 세법상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DC(확정기여형) 제도에 가입함에 따라 설정되는 계좌나 IRP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 등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을 말합니다.
  •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상품이며 일시적인 자금운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은 일정요건 충족 시
    ①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②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5.5~3.3% 또는 퇴직소득세의 60~70%,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1)받게 되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이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금을 수령하는 것임)
    1) 연금소득세 적용대상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연금저축의 운용수익 ☞ 5.5~3.3% 적용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60~70% 적용
  1. 세액공제 :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3.2% 또는 16.5%1)까지(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공제
    1)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연금수령 요건(연금소득세 적용)
    ① 가입후 5년 경과하고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
  • 단,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의 경우, 5년 경과요건 미적용
    ②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 연금수령 한도=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 중도 해지 등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금수령(“연금外 수령”)의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1)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5.5~3.3%)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세 적용대상 :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적용

◇ 연금계좌 상호간에 이체가 가능하며, 연금저축 이체 시에는 중도 인출로 보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 핵심설명서는 연금저축 핵심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약관 등을 확인바랍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상품특징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1) 까지(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수령 및 수령 한도
연금 수령 : 가입 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수령개시, 매년 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 외 수령 : 연금수령 이외의 자금 인출 (연금수령 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
수령 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가입대상 및 납입한도
가입대상 : 제한 없음 (단, 비거주 외국인 불가)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 또는 16.5%1)

보수, 수수료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 또는 가입서비스 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부과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이체 및 계좌승계
계좌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1)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
①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

  •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위험등급
  • 고객님께서 운용지시한 상품에 따라 본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6등급
    (매우 낮은 위험)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 편입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③ 연금저축계좌 세제
  • 매년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과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은 연금 외 수령시 기타
    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합니다.(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필요)
  • 연간 사적 연금소득금액(퇴직금 등 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계좌 내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70%를 연금소득세로 과세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 분쟁조정 연락처>
상품 관련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은 회사 상담센터(☎1588-036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sec.com)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당사 MTS 및 홈페이지상의 전자민원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소비자보호부(☎02-3772-3000)
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 출처 : 신한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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