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주거를 지원(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정리

신혼부부에게 주거를 지원

신혼부부 주거 우선지원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문의 : 마이홈 포털(☎1600-1004)

1)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2) 행복 주택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자녀 있는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3) 영구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4)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5) 공공 임대주택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6) 장기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7) 전세 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공공 분양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청년 전세임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8) 매입 임대주택
일반 매입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청년 매입임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도심 내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도심 내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다자녀 매입임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고령자 매입임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 하여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공공전세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에 따라 도심 내 면적이 넓은 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기숙사형 매입임대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집주인 임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운영하는 주택

9) 통합 공공 임대주택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자산·소득기준 및 구분별 입주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자 ( 청년 및 혼인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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