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관한기초상식

세금절약

세금,기본을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
언제내는가? 내지않으면어떤불이익을당하나?

세금을언제내야하고내지않으면어떤불이익이생기는지잘모르는경우가많다.
또한터무니없이많은세금이나와당황할때도있다.
이럴경우무조건흥분할것이아니라그해결방법을찾아야한다.
우리가내는세금에는무엇이있고,부당한세금에대해구제받는방법에는어떤것이있는지알아본다.

세금은우리의 일상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소비가 이뤄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사업을하거나월급을받아소득이있으면소득세를 내야 하고, 번 돈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등록세를내야한다.
집이나자동차를가지고있으면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를내야한다.
물건을사거나음식을사먹으면그요금에부가가치세가포함돼있고, 가전제품을사면특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 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돼 있어 우리가알지못하는사이에도많은세금을내고있다.

세금은우리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데도우리는 세금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있는세금에는어떤것이있으며, 세금이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해야하는지등에대하여알아보고자한다.

세금의 종류

세금은 크게 중앙 정부에서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부과·징수하는지방세로나뉘어진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국세가 14종, 지방세가 17종으로총 31종이다.

<국세>

▶소득세 : 연도중에 종합 소득(이자 소득, 배당 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있거나부동산을양도하고 양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
확정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다.
다만, 근로소득자는매월급여를받을때소득세 를미리뗀후연말에정산을하며, 이자나배당을받을때도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법인세: 법인의소득에대해내는세금이다.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내는 세금으로 1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 거래분은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거래분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신고·납부해야한다.

▶상속세: 사망으로인해재산을상속받게 될 때 내는세금이다. 단, 상속 재산 가액이 5억원(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신고ㆍ납부해야한다.

▶증여세 :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내는 세금이다.
증여받은 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5억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천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초과할 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이 외에도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에는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부당이득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있다.

▶관세: 국세중관세는관세청(세관)에서부과ㆍ징수하고있다.

<지방세>

▶취득세 : 부동산을 매입하면 30일 이내에 취득 가액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신고ㆍ납부해야한다.

▶등록세 :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때는 취득 가액의 3%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취득 가액의 5.8%를 취득세와등록세등으로내야한다.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7월 16∼7월 31일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세청 기준 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재산세 과세 기준액 계산시 적용하는 가산율(현재 2~10%)을 대폭 인상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산율은 12월까지결정하여 2003년부터적용할예정이다.
참고로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안은 4~30%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4억원인 아파트의경우재산세가약3만원정도증가될전망이다.

▶종합토지세: 매년 6월 1일현재토지를소유하고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10월16∼10월 31일이다.

▶자동차세:자동차소유자에게부과되는세금으로1년에두번부과된다. 1기분은6월16∼6월30일까지, 2기분은12월16∼12월31일까지납부해야한다.

▶기타 지방세로는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등이있다.

세금을 제 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홍모 씨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을 해 보니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졌다. 확인해보니 구청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떼어간 것이다. 자동차 유리창에는구청에서붙이고간안내문이끼워져있었다.
홍씨는 그동안 구청으로부터 몇 차례 자동차세가 체납되었으니 납부하라는 독촉은 받았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세금을 못 내고 있었다.

이웃 주민들 보기가 창피해 홍씨는 다음날 곧바로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찾아다달았다
세금은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납부 기한까지내지않으면다음과같은불이익을받게된다.
첫째,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일정액(통상 20∼40%)의가산세를붙여서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까지가산금이부과된다.

둘째, 세금을 체납하면 징수 기관에서는 체납 세액을징수하기위해체납자의재산을압류한다.
그래도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체납세금을충당한다.

셋째, 일정횟수또는일정금액이상의세금을체납한 때에는 허가의 취소, 출국 금지, 여권 발급의 제한,체납 자료의 신용 정보 기관 제공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실제로출국금지된사실을모르고공항에나갔다가 출국을하지못해창피를당하는사례가종종있다.

납부기한까지세금을 내지않으면다음세가지의 불이익을받게된다.

첫째, 기한내에세금을신고ㆍ납부하지않으면 일정액(통상20∼40%)의 가산세를붙여서 납세고지서를발부한다.
둘째, 세금을체납하면 징수기관에서는 체납세액을징수하기위해 체납자의재산을압류한다.
셋째, 일정횟수또는 일정금액이상의세금을체납한때에는 허가의취소, 출국금지,여권발급의제한,체납자료의신용정보 기관제공등의 조치가취해진다

국세청에서는세금 상담만을전문으로취급하는 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를 운영하고있다.
전국어디서나1588-0060으로전화하면 시내통화기본요금만을 부담하고(휴대폰의경우는전액본인부담)
전문상담요원으로부터 상세하고정확한상담을 받을수있으며,인터넷을이용해상담을 받고자하는경우에는 국세청홈페이지의‘전화세무상담센터’를클릭하면 기존의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궁금한사항을 문의할수있다

세금고지서를받아보면억울하다고생각될때가있다. 이런 경우 부당하다고 해서 내지 않고 방치하면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은불이익을당할뿐만아니라법적인구제절차도받을수없는상황에처하게된다.

<법에 의한 권리 구제 절차>


국세의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 구제 제도가 있으므로 고지된 세금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이를 적극 이용해부당한세금을구제받도록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국세와 관련된 모든 애로사항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해 다음과 같은 납세자의고충을처리해주고있다.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공부상으로는 3년 미만 소유한 것으로 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취득 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해 증여세가 과세된경우
체납 세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당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당한 경우
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에의한권리구제제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 청구를 해도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과같은법에의한권리구제제도를이용할수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 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 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 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해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 소송

법에 의한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불복을 청구하면 아무리 청구 내용이 타당하더라도 심리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반드시지켜야한다.
지방세의 경우도 소명 자료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관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으며, 법에 의한 권리 구제 제도도 국세의 경우와 비슷하
므로 세금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하면된다.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도 너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막상 문의하려 해도 마땅한 곳이없다.
이럴 때 국세청이나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

국세청에서는 세금 상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시내 통화 기본 요금만을 부담하고(휴대폰의 경우는 전액 본
인 부담) 전문 상담 요원으로부터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전화세무상담센터’를 클릭하면 기존의 상담 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싶은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지방세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방문해인터넷으로상담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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